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8. 6.29.] [법률 제9079호, 2008. 3.2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4조 (보험료부과점수 )

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·재산·생활수준·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,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·하한을 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·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·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6.02.28 각하(2호) 2006헌마206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6.02.28 기각 2006헌사167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0.11.09 각하(2호) 2010헌마628 판례